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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관리에 힘쓰는
대전 건설기계안전교육원입니다.

대전 건설기계안전교육원은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진단에 대해 보다 근본적 기술적 내용을 접목하여 안전기준을 제도화 하고 현장 건설기계 사업자와 안전관리 요원들에게 현실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매진하고, 사고우려가 높은 건설기계 운전원을 대상으로 기술, 안전, 법령 교육의 주기적 실시와 경력관리로 안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설기계 발전에 관한 연구와 학술 자료 등을 발간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전 건설기계안전교육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원장 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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